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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금감원-2382(대부중개업)

[공지] 당사 취급 대출상품 금리 안내.
2023-09-12 ㅣ 조회수 631

당사가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금리는 20% 이며 연체금리 또한 20%를 초과해서 징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은 법정 금리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정금리에는 이자율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융사가 고객으로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를 더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금리는 20% 이며 연체금리 또한 20%를 초과해서 징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제시하거나 일부 불법사채업 처럼  법정금리 이내라 하더라도 추가로 선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혹시라도 무등록 대부업자등을 통해 피해를 보신 사실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를 활용 부탁드립니다.

불법금융 SOS 바로가기 --> http://www.fss.or.kr/so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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