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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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ㅣ 조회수 705 |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 입니다.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②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③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④ (스미싱)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⑤ (대출빙자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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